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해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해,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5만8천 원 △2인 가구 17만4천 원 △3인 가구 20만9천 원 △4인 가구 24만9천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해,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 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