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 징후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기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튜버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개인정보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수사 중에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판매사기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치안체제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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