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재료 구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돼지 및 젖소 사육농가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위주로 액비 부숙도 검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내달 25일부터는 소와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등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임실군 전체 축산농가 949호 중 662호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이 된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는 1년 2회, '신고' 한 축산 농가는 1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