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갑 선거구의 이춘석 예비후보는 "김수흥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혼탁선거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수흥 예비후보가 지난 19일에 열린 KCN금강방송 토론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이춘석 후보는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공약이 전북지역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오히려 전북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김수흥 후보의 공약이 지역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 예비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정면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커 향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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