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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가부 등 미이전 기관 추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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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가부 등 미이전 기관 추가 이전 추진

총선 연계 국회법 개정·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지원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세종시가 올해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 위원회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

이용석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세종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원자력안전위 등과 대통령자문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를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21대 총선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의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충청권 동반성장과 국제교류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공동 현안에도 나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근 상생협력 도시인 청주·공주와 협력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전시와 상생협력 시즌2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 등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회법·세종시특별법·균형발전특별법 등 국회법안 대응계획과 로드맵’에 대해 “세종시 입법과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당 설치가 있고 자치분권특별모델이 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법개정과 관련해 현재 20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가급적 20대 국회서 처리를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국회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차원서 공청회를 진행해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주면 실시설계 관련된 과정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시법과 관련해 자치분권회계 운영이라든지 자치모델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며 “특히 올해 교부세특례제도가 만료되는 만큼 세종시법개정을 통해 특례가 연장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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