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5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한국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국보법을 민주적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아버 판무관은 또 "한국에서의 국보법 폐지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테러,안보 우려로 한국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대화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때 매카시즘적으로 국보법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었다"며 "국보법 개폐논쟁이 치열한데 대통령께서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든가 대체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북한을 개혁.개방체제로 나오도록 해서 북한 전체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점"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개별 인권침해 사례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평화 교류를 통한 개혁개방체제로 나오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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