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우려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가 결국 좌절돼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겨우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위원간 고성이 오가다 법안통과가 물거품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역설까지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에 따라 관련 소위에서는 법안 통과를 막고, 대표연설에서는 감염병 인력과 예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는 미래통합당은 겉과 속이 다른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설립법'을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전락시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의 무조건적 반대를 불러 왔고, 국회 통과가 무산된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돌리기에만 급급하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이어지면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우 취약한 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거대양당의 정쟁 속에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의대법을 무산시켜 국민적 기대에 찬 물을 끼얹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유마저 스스로 부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폭거'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로 반복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대법' 등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잘못된 국회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대학법안' 처럼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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