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에 대한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되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을 2019년 4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 전자기기․생활용품․화장품․식품의약품․가구 침구류․의류섬유용품․취미용품․가전제품 등 8개 품목군을 조사하고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공표된다.
지난 2019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실태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평균 배송비는 3903원으로 육지권 평균 배송비 784원에 비해 5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배송비에 대한 사전 고지는 실태는, 결제 단계에서 고지 8.5%(36건), 대금 결제 후 고지 13.4%(57건)에 불과해 모르는 경우가 21.9%(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지역은 택배운송 시 도서권역으로 분류돼 3000~9000원 가량을 추가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부담해 왔다.
제주연구원이 2017년에 실시한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 부당하다는 의견(51.0%)이 적정 하다는 의견(11.2%)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수배송비 부담에 대한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어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되면 자율 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한편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면 관련업계 간 자율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이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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