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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