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80여건을 신청 받아 처리했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