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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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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징역 6월 선고

검찰 징역 4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일부분만 유죄...대책위 20일 입장 발표

지난 2017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을 항해하다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회장 등에게 기소 내용 중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으며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지점. ⓒ부산지검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한국시각 오후 11시 20분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선장은 침몰 직전 선사직원에게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ㅏ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 ㅣㅆ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검찰과 해경은 잘못된 화물 적재 방식과 지난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침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선박에 승선해 있던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더 나아가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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