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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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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된다.

경남 양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기한 30일 이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청 전경.ⓒ프레시안(석동재)
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 등을 제작·배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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