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기한 30일 이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 등을 제작·배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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