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진행자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호 씨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식의 주장을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 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과 함께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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