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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유치원 교사들의 갑질 피해 호소 외면"

전교조 경남지부 "박종훈 교육감, 약속과 달리 변화와 요구 꺾어"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원장의 갑질 논란<지난해 11월 18일, 22일 보도>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삭발식까지 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 발표에 갑질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공식 항의에 나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의 규탄 기자회견과 삭발식이 열린 17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17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중앙계단 앞에서 유치원 갑질 피해 호소 외면 경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의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남지부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 과정을 거쳤으나 전보할 수 없었고, 후속조치와 함께 유치원 갑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늑장행정으로 대처했고 박종훈 교육감이 약속과는 달리 변화와 요구를 꺾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유치원 교사들의 갑질 피해 호소 외면”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중앙계단 앞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고 갑질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외면한 박종훈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내 유치원 교사들이 3회에 걸쳐 촛불문화제를 열며 유치원 갑질 문제를 폭로하고 이를 방치한 경남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질 문제의 발단은 경남교육청 직속기관인 김해체험분원이었다. 교사들은 분원장의 비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피해사례가 심각했다고 했다. 또 경남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을 찾아가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분원장을 지도 감독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치원 갑질 외면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는 “하지만 해당 과장은 분원장에 대해 세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 시간을 주고 잘하기를 기다려보라며 외면했다”며 “피해 호소를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축소해버렸고 덮어버렸다”고 했다.

분원장의 행동이 갑질이 맞다면 유아특수교육과장의 은폐 또는 축소 의도 행위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유아특수교육장이 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는 더욱 확산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의 늑장 행정 의도는?”

경남교육청은 ‘2019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유아특수교육과)’ 발표를 통해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직무배제를 하도록 내용에 담았다. 또 관리자와 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김해체험분원 교사 중 한 명은 경남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1일 고충심사청구를 했다.

해당 교사의 김해체험분원 근무기간 1년 더 연장(원래 근무지 복귀 유예)과 분원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 행정지도 감독 등 두 가지 사항을 함께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같은 달 27일 1차 고충심사위를 열었고, 12월 18일 해당 교사의 김해체험분원 1년간 파견 연장을 결정했다.

또 감사관실이 올해 1월 28일 분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가해자는 단호하게 징계하고 관리자나 상급자의 은폐 시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3월로 미뤄지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의 갑질 근절대책 추진 계획은 헛소리에 불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 6일 박종훈 교육감이 정기인사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 때 해당 유아특수교육과장이 함께 배석해 유치원 교사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절차 따라 처리…징계 확정되면 진행”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인사 조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유아특수교육과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분원장의 인사 조치는 동급 기관인 진주체험분원 또는 유아교육원 연구관이 지난해 9월 1일자로 발령받아 1년 이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맞물려 전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이다.

또, 전보 불가에 따라 이미 병휴직·병가를 낸 해당 분원장에 대해 전보는 하지 않았지만, 김해체험분원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대리 및 유아교육원장이 주 1회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로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다.

징계도 오는 3월 2일 징계위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박종훈 교육감은 결국 해당 과장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선사했고,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반발했다.

또 “결국, 현장 교사들은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바꾸고자 해도 경남의 유치원 현장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허탈함과 무기력함을 각인시켜주었다”며 “인사조치 외면하고 갑질 피해 은폐 축소자 비호하는 교육감을 규탄한다. 책임져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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