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각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 복구 및 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제1658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보고서에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를 입은 도시의 복구 및 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대형재난을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함을 꼽았다.
특히,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이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택재건 사업으로 보고,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복구 및 부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복구계획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일본대진재부흥기법’(2011.6.24.) 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도시 복구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를 들며, 포항지진 이후 대규모 재난에 대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www.nar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