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부가 함께 경주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분야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지원 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타 지역의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 뿐 아니라 경주시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귀농 후 영농경력이 1년 이상으로 시설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 확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자부담 600만원, 지원 14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은 300만 원 정도의 소형농기계 구입 시 2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사업’은 귀농인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 수리(지붕보수, 싱크대 교체, 욕실보수 등)에 사용된 주택수리비를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은 귀농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경영활성화 사업(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이자를 시에서 80%, 농협에서 20%를 부담해 준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선도농가에 월 최대 40만원, 귀농인에게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비를 5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원해 준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지원 사업’은 경주시 농촌지역의 주택 등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임대료의 50%(월 최대 1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779-8724, 868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정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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