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 북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A 호(자망, 구산선적) 선장 B 씨가 발견해 울진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이날 오전 3시 32분경 조업차 출항, 구산항 북동쪽 약 8km 해상에서 투망해 둔 자신의 자망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머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 후포파출소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5M 20cm, 둘레 3M 크기로 죽은 지 약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 후포수협에서 4600만 원에 위판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울진 관내에서는 올해로 7번째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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