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생활지원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1인 월 45만4900원, 2인 월 77만4700원, 3인 월 100만2400원, 4인 월 123만원, 5인 이상 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1인 가구로 적용되고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되고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도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접수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급담당자를 지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19 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심환자를 검사한 결과 이 중 93건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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