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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대첩의 통영바다 견내량 잘피숲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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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대첩의 통영바다 견내량 잘피숲 보호된다

마을 앞바다 거머리말 등 잘피류 군락지 보호구역 지정

한산대첩의 바다 경남 통영 견내량 해역의 잘피숲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영시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등 잘피류 군락지(7.94헥타르)가 있는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오늘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고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는 잘피류 군락지는 산소와 유기물이 풍부해 바다생물들의 우수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선촌마을 앞바다. ⓒ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 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마을 어촌계와 주민이 통영시와 협력해 꾸준히 바다살리기에 나서면서부터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 오히려 이번엔 주민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앞장섰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민·관 협치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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