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53명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501오룡호(1753t) 침몰사고'가 발생 6년 만에 선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김모 대표이사와 문모 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남모 씨 등 전·현직 임원급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최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으며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501오룡호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가 침몰해 선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했거나 실종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오룡호 침몰로 인한 국민적 슬픔은 더욱 심각했었다. 특히 선장이 마지막 교신을 보내면서 "저는 이 배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은 극에 달했다.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선 검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기상이 나빠 바다가 매우 거칠어져 있었으나 인근 항구로 피항하거나 침수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채 명태 약 20t이 잡혀있는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배 안에 갇힌 해수와 어획물의 쏠림현상으로 선체가 균형을 잃고 강풍과 파도에 기운 채 선미 부분부터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룡호에는 선장이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했지만 3급 해기사였고 필수 승선 인원 중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기준에 미달했고 2·3등 기관사, 통신장 등은 아예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조산업 임직원 6명과 법인, 해수청 공무원 2명 등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선박침몰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안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과정도 없이 현장에 책임을 미뤄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현실이 침몰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침몰사고로 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됐다, 그중 상당수는 고국을 떠나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존엄한 생명들이었다. 선장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을 자책하며 퇴선(탈출)하는 대신 침몰하는 오룡호와 운명을 함께 했다"며 "피고인들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인적·물적 운항능력을 갖출 주의의무를 가볍게 여길수록 회사는 조업실적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삼는 일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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