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어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문무대왕호(해양복합행정선)를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 경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컸다.
이에 시는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또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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