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정 대응키 위해 사이버수사대 모니터링요원을 운용해 최초 생산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검거하고 삭제·차단 요청했다.
14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을 내·수사 중이며, 19건을 삭제·차단(자진삭제 3, 방심위 요청 16) 요청했다.
“경산 00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A씨(32세)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재 경주에 우한폐렴 확진자 2명이 있다”, “우한폐렴이 성병인 이유”등 가짜뉴스 1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서동현 사이버안전과장은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가짜뉴스 확대방지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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