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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의 '기업도시특별법' 신랄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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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의 '기업도시특별법' 신랄히 비판

"盧정부, 경기침체 빌미로 재벌개혁 포기하나"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특혜도시 건설"이라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건설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 "기업도시는 참여정부 개혁정책 후퇴"**

경실련은 6일 논평을 통해 "기업도시건설은 지난해 전경련이 경기침체와 내수불황 극복을 빌미로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합리적 절차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는 재벌정책 변화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만약 정부가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로 단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교부의 기업도시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출자총액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시행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지원,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침체 빌미로 재벌개혁 물 건너가"**

경실련에 이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경실련은 우선 "출자총액제한제, 은행법 등 예외 인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재벌의 총수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금융지원 역시 "기업투자활성화와 무관하며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재벌의 의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기업도시를 만드는 시행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재벌에게만 국한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의 시행주체와 참여업체는 소수 재벌만이 가능함에도 이들에게 과도한 조세감면을 시행한다면, 이는 현재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성에 국가건전 재정에 심대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기업도시 건설법안에는 토지수용권과 이용권, 수익권에 대한 대책, 외국인 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용, 기업이 영리적 의료시설 설립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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