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이 내려지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또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영업 행위가 제한된다.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선도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유해식품 판매하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보건복지부는 6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통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는 쪽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자의 영업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문제가 된 식품의 자진회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
***소비자 감시 기능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은 또 소비자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30만원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불량 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적인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품 회사가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 감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개최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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