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항쟁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첫 재판 시작 뒤 4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씨가 고령인 점,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 씨는 이날 다섯 개 혐의에 대해 병합 선고를 받았다.
먼저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항쟁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온 시민을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며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고위직의 얼굴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 운전사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 씨는 김 씨와 동행한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도 북한의 5·18 국제선전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사복 씨와 힌츠페터는 5·18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김 씨를 간첩, 빨갱이로 칭하거나 마치 그가 간첩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 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북한에서 망명한 모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쓴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 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발언이 북한군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 전 시장의 고소 취하에 따라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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