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지구 시민연대가 핏대를 세웠다.
14일 오전 '진해웅동지구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지구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했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의원, 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생계대책어민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 신항 개발을 위해 1997년도 어민들과 협약을 통해 발생한 민원이다. 부산항 신항은 전세계 항만물동량 6위, 환적 2위라는 찬란한 영광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 생계대책 민원은 25년째 방치돼고 있다."
또한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서 생계대책민원을 편입시켰고 창원시는 2008년도 옛 진해시장이 민원해소를 조건으로 싼값(약 49억원)에 현재의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68만평 중 36%에 해당하는 약 25만평을 샀다."
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이랬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2008년도 추가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공동으로 사업시행중 이며 2009년도 사업자를 공모해 지금의 진해오션리조트(주)가 민간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64%공정에서 골프장만 지은채 2년이 넘게 사업이 방치되고 있다."
또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을 제외하고 외국학교·수변문화테마파크·스포츠파크·호텔·리조트 등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8년도 기준 자본잠식상태의 진해오션리조트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사업 문제점도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09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도 협약이 변경될 때 확정투자비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확정투자비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이 중도에 해지로 사업이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울좋은 명분으로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창원시 행정에서 사업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다."
이때 "보증을 설 창원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결 절차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집행부 몇몇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진행 해 버렸다. 최근 2020년 1월 29일 시의회때 해당 내용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창원시 의회에서 치유를 해준다고 확정투자비 신설에 대해 의회 의결을 해줬다."
따라서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면책을 준 것이다"면서 "창원시도 창원시의회도 말도 안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예산외 의무부담이라 해서 당초 예산이 안들어갔지만 민간투자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야될 경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외 의무부담 사항은 의회 의결 전에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아 재정투입에 대한 객관성·사업성·투명성 등을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다"며 "집행부는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그러다 이들은 "창원시의 이런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에 대해 규탄한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내 세금이 사업자에게 어떤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분강개 했다.
최근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2009년도 사업 협약을 맺은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는 2039년까지 골프장 등 사업을 운영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680억 원이라는 추가 공사비와 글로벌테마파크 등을 사유로 7년 8개월이라는 토지사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680억 원이라고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는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검증과 인정을 받지도 않은 금액을 사업자는 돈을 지출했다고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창원시는 이를 동조하고 있다."
소멸어업인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진해·의창 생계대책 소멸어업인은 권리를 찾기 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권리를 찾기 이전에 개발사업 추진 간 발생되는 행정의 무능함과 불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 또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 했다."
또한 "개발사업에서의 권리는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뿐만아니라 개발사업이 잘못됨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민 모두가 하나 돼 집행부와 의회를 감시해 우리시민이 진짜 창원시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즉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이젠 그만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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