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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ㆍ양동휴 서울대 교수는 '사실관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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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ㆍ양동휴 서울대 교수는 '사실관계'를 밝혀라"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30> "역사교육을 다시 받으라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가 일제 강점기때 "정신대를 조선총독부가 강제 동원했다는 것은 근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양동휴 교수는 이에 반론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하든지 칼을 들고 와서 나와 이영훈 교수를 찔러라"고 말하면서 그 입장을 옹호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1백26명" 그리고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는 이러한 주장은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 생존자들의 삶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며, 또 객관적으로도 "1992년에 와서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이 개입했음을 인정받았고, 1993년에서야 강제성이 있었다는 인정을 받아냈다. 또한 2000년 세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국제법학자들, 판사들이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를 유죄로 판결하였다"고 반론하였다.

즉, 두 역사학자의 정신대에 대한 성격 규정과 관련 생존자들의 주장은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다.

무릇 역사학자는 가장 1차적으로 '사실 관계'의 확인을 그 기본적 임무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밝혀진 사실이 설령 대중들의 정서나 정치적인 이념과 모순이 된다고 해도 그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목소리를 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두 경제사학자들은 따라서 자신들이 확인한 학문적 진실과 양심에 따르는 주장을 내세울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그러한 '사실 관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가지가지의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 장단점과 사실 관계 확인에서 감안해야 할 점들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영훈 교수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 관계'의 근거는 일본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임에 반하여, 당시의 상황을 몸소 경험한 경험자들의 주장은 여기에 반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순된 두 가지의 판단 자료를 앞에 두었을 때에, 양동휴 교수의 주장대로 사실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얻고서 그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사실 관계'의 확인에 근거했음을 논증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모두를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질적인 방법이다. 이영훈 교수와 양동휴 교수는, 그 생존자들 개개인들이 사실상 "공창"의 "창녀"들이었음을 명백히 논증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정신대가 강제 동원에 의한 "성노예"였다는 그 생존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폭로해야 한다. 아울러, 1992년, 1993년, 2000년에 각각 있었던 일본과 여타 외국의 학자 및 법 관계자들의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함께 논증하여야 한다.

둘째, 양적인 방법이다. 그 1백26명의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실제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신대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전체 양적인 규모에서 무시할 수 있는 소수의 경우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정신대의 숫자 규모를 밝히고, 그 중 그 126명이 주장하는 대로 강제 동원된 노예제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 어느 정도였고, "공창" 성격의 부문이 어느 정도의 양적 비중을 가졌는지를 보인 후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대 전체의 성격의 규정에 있어서 전자의 측면을 무시할만큼 후자의 측면이 양적으로 압도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수량적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경제사 방법론에 혁신을 기한 '신경제사(New Economic History)'의 개발자 포겔(Vogel) 교수 지도하에 하바드에서 박사를 받은 양동휴 교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셋째, 이 이외에도 두 역사학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사실 관계' 확인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학자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사실 관계의 확인을 생명으로 하는 두 역사학자에게는, 지금의 들끓는 세론이 큰 시련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평소 소신과 학설을 풍부하게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양동휴 교수의 말대로, 제대로 된 역사 지식에 근거하여 사유하고픈 지식인들은 두 학자의 가르침을 학수고대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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