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최저임금 인상이후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며, 분기별 마감일은 ▲1분기 4월20일 ▲2분기 7월20일 ▲3분기 10월20일 ▲4분기 내년 1월20일이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자격심사 후 지원 결정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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