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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감세안, '국민의 절반' 혜택 전무. 상류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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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감세안, '국민의 절반' 혜택 전무. 상류층만....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 풀린다"는 경제철학의 산물

열린우리당과 재경부가 합의해 1일 발표한 감세안의 경우 고소득자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인 국민의 절반은 혜택에서 제외돼,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소득세 1조5천억원 감면, 근로자,자영업자 절반은 무혜택**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및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리고, 소상공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6백만~7백만명, 개인사업자 2백만명 등 8백만~9백만명에게 모두 1조5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가 1인당 16만6천6백67~18만7천5백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연봉 2천만원 근로자는 세율 1%포인트 인하로 연간 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지만, 연봉 8천만원 근로자는 연간 80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7%인 5백60만명과 자영업자의 51%인 4백2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어서 소득세 인하 혜택을 전혀 못본다.

또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 1%포인트 인하도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있거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중산층이상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골프용품, 보석, 고급가구 등 24개 고가 품목에 대한 특소세로 4천억원의 세수감소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들이 수백만원대여서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그림속 떡일 뿐이다.

***연봉2천만원 미만에게 1만6천원 감면에 불과**

반면에 연말정산 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주로 연봉 3천만원 이하 월급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약 7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연봉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1만6천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 확대 역시 4천억원의 감세혜택이 민간분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수백만 소상공인들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하다. 반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기준은 연봉의 15%로 5%포인트나 높아져 공제혜택 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당정 감세안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풀린다"는 열린우리당과 현정부의 경제철학의 적나라한 산물인 셈이다. 이는 그동안 조중동 등 메이저언론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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