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 대리인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내용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이날부터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연재 기획을 시작했다.
이 신문은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첫 기사에서 지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을 맡았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게 됐다는 것이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가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 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 마치 소송 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요미우리> 보도를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