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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0년만에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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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0년만에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반발 무마차원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허용된다.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제도화되는 것은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만 가능했고 국내 대기업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됐었다.

***공장총량제 도입 10년만에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 규제개혁 1단계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신(新)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당근'인 셈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해 2007년까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첨단업종 개수(14개)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25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과천이나 성남 등 공공기관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타격이 큰 지역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해 연구시설과 정보기술(IT), 금융시설, 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내년중 계획정비지구를 도입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08년 이후에는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이후(3단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따른 수도권 반발 무마 성격**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녹지총량제 도입, 녹지공간 및 근린공원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웰빙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용산 미군기지는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공장용지 관리 개선을 위해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높이기로 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분권.분산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기고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며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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