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1, 2급)이 이용 대상자이었으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를 운영함으로써 이용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완도군청 이기석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저상 슬로프 차량으로 동반 가족과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에서 사전 예약제로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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