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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957대의 주인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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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957대의 주인공은 누구?

시, 오는 17일 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개시

▲경북 포항시는 오는 17일부터 전기차 민간보급 접수를 받는다 ⓒ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사업 개시와 관련해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957대로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142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 소형차의 경우에는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월10일)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 까지 1299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2019년 12월 기준 시내 주요지점에 84곳을 두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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