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번 환자가 퇴원했다. 1번과 2번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퇴원 사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9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55세 한국인 남성인 4번 확진환자가 퇴원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14일 만이다.
4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20일 귀국해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환자는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으며, 열흘 뒤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증상이 환전히 소실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다. 퇴원에는 기저질환, 후유증, 환자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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