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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시민대책위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문 밝혀

기수 최소 소득 4000만 원 설정... 기수 재해율 72.7%는 왜곡

한국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故 문중원 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보고회'에서 전·현직 기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극마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경마관계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전경.ⓒ프레시아(석동재)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의 전체 기수 121명 중 88명(기수 재해율이 72.7%)이 다쳤고, 지난해 3분기 까지 다친 기수도 77명이었다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동 수치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에서 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해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수의 자기결정권 없이 종속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마일 기상 악화 시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이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승계약서 표준안 권고와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사회공헌사업비 0.2%, 도박중독예방사업 0.006%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등 세금으로 공제되며 한국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로,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 비용(‘18년 1.9%) 대비할 경우 한국마사회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기수 임금이 불안정하고 소득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기수의 연간 소득 규모(평균)는 약 1억2천만원으로, 최소 소득구간 4000만 원 설정돼 있다"며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00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합법도박이 팽창하면 불법도박이 뒤따라 팽창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마매출액은 2002년 7조6400억 원에서 2019년 7조3500억 원으로 매년 하향화 추세에 있다"며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되어 현재 1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ICT 기술의 고도화가 불법경마의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국마사회 측은 설명했다.

그외 일부 지사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마이카드와 관련된 의혹도 현재 농식품부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지난해 11월 마사회의 부정 경마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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