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노조 때리기에 이용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마스크 업체들을 막고 있다'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시행규칙을 △ 인명 보호·안전 확보 필요 △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 통상적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 주문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경우, 주52시간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는 '경영상 사유'는 그간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 왔다.
양대노총은 3일 대책회의를 열고 시행규칙 취소 소송 등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양대 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에 보수언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 노동계가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반대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기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우연히 겹친 것을 하나로 묶은 셈이다.
<조선일보>는 3일 '마스크 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 '노동계가 긴급 상황을 핑계로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 <파이낸셜 뉴스>도 "마스크 연장근로 반대, 노동계 이기심에 경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후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이 비슷한 사설을 지면에 게재했다.
양대노총이 31일 발표한 성명과 이후 조치 등을 보면 '마스크 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없다. 양대노총은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라는 기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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