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미세먼지 저감 주요대책 가운데 하나로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번지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삼척시는 오는 21일까지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청서를 받으며,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대당 400만 원씩 총2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삼척시 등록 경유차를 폐차한 후 엘피지 1톤 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엘피지 연료)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다. 신차 구입 후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1순위는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엘피지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 원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최대210만 원)과 신규 엘피지 화물차 구매 지원금 400만 원이다. 단, 조기폐차 추가지원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오는 3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선정 통보를 통해 지원이 확정 될 경우 신차구매 계약서를 14일 이내, 차량 말소등록증 및 신차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4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