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금호피엔비화학 2공장에서 K 하청업체 소속 직원 문모씨(49)씨가 촉매인출 작업 중 탱크 내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관련 기사: 여수산단, K화학 사망사고 발생 본보 2월3일자 보도) 전남 여수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등 15개 단체는 여수시청 현관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언제까지 지역민이 환경피해와 산업재해로부터 희생되어야 하냐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달라”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 목소리로 “여수산단의 기업들이 이익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비 축소, 적정인원 미배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없애야 할 악(惡)이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죽음의 외주화는 언제 멈출 것 인가?”라는 물음에 더해 “사내 하청노동자와 외주 작업자의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 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고 발생 시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수년간 촉구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단체는 또, “금호피앤비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민께 사과할 것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금호피엔비화학 2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 회사 하청업체 소속 직원 문 모(72년생)씨가 촉매인출 작업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탱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 2시간 동안 갖혀 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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