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全文)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60여 쪽의 공소장 전문 가운데 4쪽으로 요약한 내용만 국회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른 결정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소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 정보만 공개된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정권 보위 목적으로 훈령을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수긍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면서, 보고 시점에 대해선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만일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법무부의 결정이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개시 전 언론에 공개돼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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