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와 여제자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북의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A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동료 여교수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교수는 이듬해인 2015년 12월 학교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른바 '미투' 운동에 나선 제자들에 의해 사건이 공론화됐던 A 교수의 피해자들은 모두 4명이었지만, 2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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