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품을 들여온 밀수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루이비통 가방, 까르띠에 시계와 국내에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시가 13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 씨는 중국산 숯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 숯을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 밀수품을 숨겨 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정상 수입품인 숯을 포장한 박스와 비슷한 크기의 박스 안에 밀수품을 숨겨오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는 위조 명품 밀수에 대한 세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해외 출국까지 시도했고 출금금지가 되자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관은 계좌추적,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 담배와 같이 시세 차익이 큰 밀수입 우범 화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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