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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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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특혜 ‘논란’

6m진입도로 규정 무시, 불법건축물 철거하지 않은채 신축허가 ‘말썽’

여수시가 여수상공회의소 신축건물을 허가하면서 “진입도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지에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수시 광무동 사옥을 지난해 매각하고 여수시 봉계동 737번지 외 5필지 약 1만 2000m²(약 3600평)을 56억여 원에 매입해 연면적 4,322.99m²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고 있다.


▲ 도로 일부가 협의 되지않은채 신축허가된 여수시 상공회의소 진입도로 ⓒ프레시안(진규하 기자)

그러나 이곳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도시지역 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진입로를 폭 6m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곳 신축건물 부지 지하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주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곳은 애초 아파트를 시공하기 위해 지하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20여 년간 불법 점유해 사용해 오고 있다.


▲ 신축허가된 부지 입구와 지하가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기자)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지하 건축물이 불법이든 적법한 건축물이든 철거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해 내줘야 한다”며 “담당공무원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수지역의 한 건축 전문가는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 도로 폭 6m규정을 둔 것은 위급 재난 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과 차량 교차를 고려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학동에사는 시민 김 모(남·57)씨는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지상에 가건물이 있어도 불허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신청한 건축허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도 허가를 내줬다”며 “힘 있는 사람들이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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