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시 불법광고물 억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시 불법광고물 억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폭탄전화’ 대상은 관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 ⓒ순천시

불법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사전 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 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