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식물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였다.
통영지원은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독려 할 계획이다.
개정시행령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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