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누리호는 최근 조업 금지구역인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 호(7.93t)를 적발,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영덕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 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 시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를 위해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을 포획,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영덕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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