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제한돼 단독 소유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된다,
거창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현재 14건 31필지에 대해 분할 및 단독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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