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태백시에 있는 사업자로 관련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시청 안전재난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시설이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단,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
시는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까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안전재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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