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영어유치원들이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실태파악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에서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7세 이상의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모임 조사결과,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은 또 “대다수 영어유치원이 9:30부터 14:30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영어유치원 12곳 중 무려 8곳이 수완지구 및 인근에 집중돼 있는 등 신도심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 과열지구 현상이 적지 않은 집값 상승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서열화를 만들어내는 등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시민모임은 “이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방치했으며,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에서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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