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오목내 주민들이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진주시의 비합리 비상식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고발 한다”고 밝혔다.
오목내 주민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34년이 지났지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진주시는 오목내 유원지는 일부 실시계획 인가를 득힌 시설로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근거로 지주들은 일몰제에 따른 유원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34년간 유원지로 묶여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개발사업(유원지)계획수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행정편의만을 위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필코 재지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고작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유등보관장소로 이용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개 돼지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주들이 스스로 개발한다면 진주시에서도 일석이조일 텐데 그것을 알고도 계속 추진한다면 시장 퇴진운동과 더불어 관련 공무원 모두를 직무유기로 법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오목내 유원지는 42만 제곱미터 규모로 130여명의 지주들이 있고 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공영개발팀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것 같다'며 "오목리 관련한 반박 보도자료를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