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 접촉자의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선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도는 또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북도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상태에 있으며 108명은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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